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대선 당시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를 비하했다는 취지로 제기된 진정 사건을 각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유 작가의 설 여사 관련 발언이 성차별적 발언에 해당한다는 진정에 대해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 9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진정이 제기된 이후 약 6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5월 28일에 공개된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나왔다.
유 작가는 해당 방송에서 "설난영씨는 전자부품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이었고, 김문수씨는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와 혼인한 것"이라며 "원래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올라 발이 공중에 떠 있다.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해당 발언 이후 국민의힘은 유 작가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성차별·비하 논란이 확산됐다.
한편 유 작가는 참여정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제16·17대 국회의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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