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위반' 의정부시의원 세번째 윤리위…"의원직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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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 위반' 의정부시의원 세번째 윤리위…"의원직 제명?"

이데일리 2025-12-17 14:11: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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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정부시의회)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똑같은 사안을 두고 벌써 두차례나 징계를 받은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에 대한 세번째 윤리특위가 열린다.

이번 사안을 두고 ‘방탄의회’, ‘제식구 감싸기’ 등 논란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세번째 징계위에서는 동료 의원들이 어떤 의결을 할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경기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계옥 의원(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에 대한 징계(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윤리특위 징계안은 이 의원이 유치원 대표를 겸직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상 겸직 금지 원칙을 위반한 내용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재선인 이 의원은 같은 사항으로 지난 8대 시절이던 2018년 10월 ‘공직자 겸직 위반’을 이유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공개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어진 9대 의정부시의회에서도 이계옥 의원은 논란에 중심에 있었다.

시의회는 교수와 법률가, 시민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9대의회가 출범한 직후인 2022년 9월 ‘겸직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냈다.

자문위원회의 이같은 의견을 토대로 시의회는 같은 해 말 또 다시 윤리위와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이계옥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10일’이라는 징계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9대의회가 막바지로 향하는 현재에 있어서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시의회는 이계옥 의원에 대한 세번째 징계안을 상정, 윤리특위를 열기로 했다.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동일한 사안으로 세번째 징계의결인 만큼 ‘제명’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계옥 의원은 “해당 사안은 겸직으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의결 결과를 다음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회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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