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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광운대 총장과 경영대학원장을 상대로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담긴 고소장이 접수됐다. 노원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했고,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특정 학생 A씨에게만 재시험 기회가 부여되는 과정에서 규정 변경 시도가 있었고 절차상 특혜가 제공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광운대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고, 행정적으로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특별 재시험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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