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까지 피해보상하라" 광명시, 포스코이앤씨에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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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까지 피해보상하라" 광명시, 포스코이앤씨에 '최후통첩'

이데일리 2025-12-17 13:33: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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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단 한 치의 타협도 없다”며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지난 4월 신안산선 광명 구간 붕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보상 지연과 행·재정적 피해 협의가 지연됨에 따른 최후통첩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17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신안산선 붕괴 사고 이후 피해 보상에 대한 포스코이앤씨 측 대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피해 주민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사진=광명시)


박 시장은 17일 광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이앤씨에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 인근 통로박스·수로암거 전면 재시공 △신안산선 붕괴 사고 피해 주민에게 설 명절 전까지 보상 △신안산선 공사 재개 과정에서 시민 동의·참여 보장 등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광명시에 따르면 신안산선 붕괴 사고가 발생한 오리로 인근 통로박스(도로 하부에 설치된 직사각형 통로 구조물)는 현재까지 이용이 중단된 상태다. 붕괴 여파에 의한 지반 침하로 인근 수로암거(도로에 고이는 물이 빠지도록 땅속에 관 모양으로 설치한 배수로)의 내구성도 크게 저하돼 추가 파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 시장은 “통로박스·수로암거에 대한 보수·보강만으로는 사고로 약화한 하부 지반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포스코이앤씨는 전면 재시공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고 발생 이후 오리로 통행이 금지되면서 광명시 시내버스 2개 노선이 우회 운행하며 임시정류소 설치 등 추가적인 행정 비용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우회 운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도 크다는 게 시측 주장이다. 우회 운행은 4월 11일부터 임시도로 개통 전인 9월 29일까지 약 5개월간 이뤄졌다.

박 시장은 준공영제 노선의 운행 거리가 늘어나면서 유류비 등 제반 운송비용이 늘어나고 우회 운행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운송 수입이 줄어드는 등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한 점도 보상 영역에 포함했다.

그는 또 “지난 4월 사고 이후 12월 현재까지도 사고 현장 인근 구석말 주민과 상인에 대한 피해 보상을 완료하지 않았다”며 “회사측은 ‘법적 기준’을 말하고 있지만 피해 주민들은 ‘삶의 기준’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 설 명절 전까지 구석말 주민과 상인에 대한 피해 보상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광명시와 포스코이앤씨의 법정 분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광명~서울 고속도로 현장에서 하루 최대 1440t 규모의 미신고 폐수 배출 시설이 운영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광명시는 포스코이앤씨를 환경 관련 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박 시장은 “선진국은 대형 사고를 불운이 아닌 책임의 문제로 다룬다”며 “포스코이앤씨가 책임 있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광명시는 민·형사 및 행정 책임을 모두 포함한 전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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