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 ⓒ김미애 의원실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경제 등 교육을 지원하고, 취업 알선 등 구체적인 취업 지원 방안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립지원 항목에 법률·금융·경제 교육을 명시하고, 진로·직업 상담, 취업 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구체적인 취업 지원 방식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해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기초 법률·금융 이해 부족으로 계약·대출·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구체적인 취업 지원의 방식 등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은 법률·금융·경제 교육을 자립지원 항목에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진로·직업 상담, 취업 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정부의 취업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이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본 역량과 일자리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이 성인이 된 뒤 겪는 경제적·법률적 위험을 국가가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 역량을 책임지고 채워주는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동안 채용박람회는 민간 중심으로 운영돼 왔지만, 주최 측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 지원을 요청해 왔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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