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진 영풍 고문 소환조사 ‘0회’ 불송치…주민대책위·민변 재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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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진 영풍 고문 소환조사 ‘0회’ 불송치…주민대책위·민변 재수사 촉구

경기일보 2025-12-17 13:20: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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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진 영풍 고문. 연합뉴스
장형진 영풍 고문. 연합뉴스

 

수십 년간 중금속 유출로 낙동강 상류를 오염시켜 온 영풍 석포제련소의 실질적 오너로 지목된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에 대해 경찰이 단 한 차례 소환 조사도 없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원회와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7일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범죄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장형진 고문에 대해 경찰이 출석 요구조차 하지 않은 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강남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 고문이 대표이사 사임 이후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재직 당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관련 임직원 일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 등을 불송치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책위와 민변은 피의자 소환이나 대면 조사 등 기본적인 수사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의 지배력 여부를 판단하려면 최소한 당사자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장 고문이 고문 직함을 달고 있으나 이는 형식적 호칭에 불과하며, 여전히 그룹 핵심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십 년간 영풍그룹 대표이사와 회장직을 맡아 석포제련소 운영과 환경관리, 대응 정책 전반을 총괄해 왔고, 현재도 계열사 순환출자 구조와 가족 지분을 통해 의사결정 라인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장 고문을 20년 이상 영풍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해 온 점을 들어, 지배력 행사 여부는 핵심 수사 대상임에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와 민변은 또 석포제련소의 환경범죄가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수십 년간 불법 폐기물 매립과 시설 방치가 누적돼 온 ‘계속범’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이사 사임 시점을 기준으로 범죄를 인위적으로 단절해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환경범죄의 특수성을 외면한 형식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과거 임직원들에 대한 무죄 판결 역시 현장 실무자와 범죄 결과 간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였을 뿐, 최종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영풍은 장 고문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혀 왔으나, 이후에도 대표이사들이 환경·안전 문제로 잇따라 기소되면서 ‘총수 책임을 가리기 위한 방패막이’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올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과 폐기물 야적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으며, 일부 의원들은 장 고문을 언급하며 제련소 폐쇄를 주장하기도 했다.

 

대책위와 민변은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에 공식 민원을 제출하고 석포제련소 환경범죄 전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 점검을 요구할 계획이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심각한 중금속 오염이라는 환경범죄는 명백한데 이를 지배·통제한 책임자는 단 한 차례도 조사받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재수사 요구는 법의 한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외면한 국가 수사권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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