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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유아인의 소속사 UAA 관계자는 이날 오전 유아인이 장재현 감독의 신작 영화 ‘뱀피르’에 출연한다는 복귀설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또 유아인의 복귀설에 대해서도 “결정된 부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재현 감독 역시 해당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뱀피르’는 영화 ‘검은 사제들’, ‘사바하’, 지난해 천만 관객을 동원한 ‘파묘’를 연출한 장재현 감독이 진행 중인 신작으로, 브램 스토커의 고전소설 ‘드라큘라’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유아인이 이 작품을 통해 활동 복귀한다는 복귀설이 전해지면서 온라인 및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앞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됐던 유아인은 지난 7월 3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의 상고심 심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유아인은 또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 지난해 1월 최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로도 넘겨졌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유씨의 대마 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유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2심은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유무죄 판단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무겁다는 유씨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에 지난 2월 1심 파기 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고 유아인은 5개월 만에 구치소 생활에서 벗어났다. 이후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해 3심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지만, 대법원 역시 2심 재판부의 원심 판단이 옳았다고 인정하며 검찰 측 상소를 기각했다.
유아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에 따라 앞으로 그의 활동 복귀 여부 및 향후 행보에 대한 대중 및 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유아인이 출연한 영화 ‘승부’, ‘하이파이브’ 두 편이 개봉해 소기의 흥행 결실을 거두기도 했다. 올해 3월에 개봉한 이병헌, 유아인 주연 영화 ‘승부’(감독 김형주)는 손익분기점 180만명을 넘고 최종 관객수 214만명을 기록했고, 넷플릭스 공개 이후에도 시청 순위 상위권에 오르며 선방했다. 이 작품으로 유아인은 올 상반기 열린 제23회 디렉터스컷 어워즈 남자연기상 후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 5월 말 개봉한 또다른 유아인의 출연작 ‘하이파이브’는 손익분기점(290만명)에 못 미치는 185만명을 기록했지만 개봉 후 작품과 유아인의 연기를 둘러싼 평단과 관객의 호평으로 화제성 견인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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