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레미콘이나 굴착기에도 상호명이나 연락처 등을 합법적으로 표시해 자기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구급차, 소방차, 시내버스 등은 전광판 사용이 가능해진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 등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고, 긴급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가 사용하고 있는 건설 기계에 상호와 연락처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자기광고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시행령은 건설기계관리법상 34종의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만을 자기 광고가 가능한 교통 수단으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관련 업계의 요청과 다른 건설 기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콘크리스 믹서트럭, 굴착기, 기중기, 콘크리트 펌프, 아스팔트 살포기, 트럭 지게차, 도로보수 트럭, 노면 측정정비 등 8종의 건설 기계도 자기 광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기 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총 수량은 지난해 12월 기준 5만여대(1종)에서 27만5000 대(9종)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광판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도 확대된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 안전과 도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광판 등 전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영업 중인 푸드트럭, 교통법규 단속 차량, 교통시설 정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만 전광판 사용이 가능했었다.
행정부는 그러나 소방청과 지자체 등의 요청을 고려해 소방차, 경찰차, 호송차 등 긴급 자동차 13종과 노선버스, 도시철도 차량 등 대중교통수단 5종에도 안내용 전광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긴급 자동차는 긴급상황 정보를, 대중교통은 노선정보 등을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민재 차관은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와 불편 사항을 수렴해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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