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해 중소기업의 집단행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기부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 받고 "우리나라가 심한 게 갑을관계, 양극화 현상인데 힘의 균형을 잡아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에 단체행동 또는 단결행위, 집단교섭행위가 다 금지돼 있다"며 "그런데 이게 약자들에 대한 강자들의 착취라고 그럴까 불공정거래를 강요하는 상황이 돼 버린 거 같다. "지금은 원칙적으로 통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납품기업들 또는 대리점 등이 집합적으로 조직화하고 집단으로 협상하고 극단적인 경우는 집단행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힘의 균형이 맞을 거 같다"며 "가맹점, 대리점 등에 연합·단결 활동을 할 수 있게 열어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공황 시기를 거론하며 "1900년대 초반에도 미국에서도 교수형시키고 소요죄, 폭동죄, 내란죄 이름으로 사형집행했는데 대공황의 원인이었다"며 "결국은 힘센 자본가들이 담합하고 독점하고 결합하면서 약한 노동자들을 계속 탄압하다 보니 소득분배도 제대로 안 되고, 수요도 죽어서 대공황이 왔다는 논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극복한 게 노동자들한테 단결권을 부여하고, 집단행동할 수 있게 해 주고, 오히려 보호하면서 미국이 50년 호황을 이루게 된 한 원인이 됐다"며 "물론 전쟁도 한 원인이었지만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닌가 싶다. 글로벌기업들에 종속된 압도적 다수의 납품기업에 힘의 균형을 이루어주는 게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자들은 자기의 힘을 주체하지 못 한다"며 "납품하는 주요업체에만 납품해야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종이 되어 버린다"고 언급했다.
다만 "아마 쉽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중소기업 쪽에서 논리, 체계를 만들어서 정상적인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민을 깊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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