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수 가담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검찰과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이에 백 경정과 동부지검이 각각 입장문을 내며 내부 갈등이 극에 달하는 모양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백 경정은 17일 언론공지를 통해 '검찰 합수단 영장 불청구에 대한 백해룡팀 입장'을 내고 "여러 정황 증거들을 분석해 영장을 신청했음에도 함부로 기각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합수단이 영장 신청을 기각한 사유가 담긴 문건과 2023년 당시 말레이시아 국적 밀수자들이 마약을 유통하는 장면을 다룬 영상 6편을 공개했다.
앞서 백 경정은 지난 9일 관세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6곳에 대해 동부지검 사건과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합수단이 전날 불청구했다고 전했다.
백 경정은 "팀 구성 이후 최초 신청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영장"이라며 "정황증거와 현장검증조서 내용 위주로 구성해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해 신청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부지검을 향해 "마약게이트 사건의 직접 증거는 자백과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뿐, 마약 운반책의 자백은 무시하고 영상자료는 감추고 구구절절 변명만 늘어놓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백 경정이 공개한 기각 사유서에 따르면 합수단은 '소명 부족'을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이같이 밝히자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의심의 수준은 충족돼야 한다"며 "단순한 정보수집이나 수사단서를 찾기 위한 이른바 탐색적 압수·수색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수사 기록에는 백 경정 본인의 추측과 의견을 기재한 서류들 외에 피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었다"며 "합수단에서 종결한 사건과 중복되거나 기재된 범죄사실 그 자체로 영장 청구가 불가능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부지검이 지난 9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하루 만에 백 경정이 유포한 현장검증조서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백 경정은 해당 문건에 2023년 11월 두 차례 현장검증한 내용을 포함했다.
당시 중간수사결과에서 동부지검은 2023년 9월 22일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실황조사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동부지검은 "밀수범들이 허위진술 종용 장면이 담긴 것으로 이들이 처음부터 세관 연루 관련 허위 진술을 해 온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라며 "백 경정이 공개한 현장검증조서는 진술이 심각하게 오염된 이후의 상황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백 경정은 이들이 거짓 연기를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 기록엔 거짓 연기를 했다는 내용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며 "밀수범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거짓 연기한 이유를 질문하거나 추궁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초동 수사과정에서 이를 간과했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부지검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백 경정의 공보규칙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취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현재 경찰청 감찰과에서 감찰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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