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전력연맹)은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발전공기업 재편방안 – 한국발전공사법 제정을 제안한다」 토론회에서, 발전공기업 통합 논의는 효율화 논리가 아니라 공공의 범위·역할·책임을 선명하게 확정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치선 녹색당 정책위원장(공공재생에너지연대)은 「한국발전공사법」 입법 제안서에서, 5개 발전공기업을 해산하고 한국발전공사로 통합하되 정부 소유의 비(非)주식회사 공기업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한전이 5개사를 100% 소유하고 있는 구조를 고려해, 정부가 한전의 발전공기업 주식을 매수한 뒤 통합을 추진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제안서에서는 5개 발전공기업의 순자산 규모를 약 32조원으로 제시하며, 자본금·정부 출자 방식, 공사설립위원회 설치,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 책무, 기금·차입·사채 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 노동자·시민·지역이 참여하는 운영 민주화 구상까지 함께 담았다.
토론자로 참여한 전력연맹 노유근 정책실장은 발제의 문제의식, 특히 재생에너지 시대에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고 책임 있는 이행체계를 만들자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통합 논의가 "법적 형태 변경" 자체에 수렴될 경우 전력산업 전 과정의 유기적 운영을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다. 노 실장은 "전력산업에서 공공성이란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의무의 영역"이라며, "전기는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국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력연맹은 특히 「한국발전공사법」 제안서에 포함된 공공협력 및 협동조합 위탁(제16조) 취지와 관련해, 지역 참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은 존중하되 협동조합의 역할과 지위는 분산형·소규모 전원 중심으로 기준을 명확히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 주체가 늘어날수록 이해관계가 다층화되고 수익 배분 갈등이 구조화될 수 있는 만큼, 공공의 책임 영역과 공공협력의 적용 범위를 분명히 나누는 설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아울러 전력연맹은 발전공기업의 합리적 통합을 위해 ▲국가 총발전량 기준의 최소 공공발전량 정량화, ▲이를 법적 책무로 고정하는 제도 설계, ▲공공발전량 유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 다양한 통합 시나리오 검토, ▲정부 경영평가 제도의 전면 개선, ▲석탄 감축(Fade out)과 재생에너지 확대(Fade in)를 연계한 정의로운 전환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노유근 정책실장은 "발전공기업 통합 논의는 공공이 에너지 전환의 주체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라며, "발전·송전·계통·판매·정비로 이어지는 전력산업 전 과정에서 공공성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방향으로 제도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공공재생에너지전대와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이 주최하고, 공공운수노조가 주관했으며, 발제와 토론을 통해 발전공기업 재편과 한국발전공사법 제정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폴리뉴스 정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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