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현행범 체포 남원시 공무원···검찰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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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현행범 체포 남원시 공무원···검찰 1년 6개월 구형

투어코리아 2025-12-17 11:41: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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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
남원시청

 

[투어코리아=김형석 기자] 전북 남원시(시장 최경식) 소속 공무원이 음주 측정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지만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6일 전주지법 3-3형사 항소부(정세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원시 6급 공무원 A(44)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녁 식사 중 맥주 3잔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이 사건으로 승진이 취소되고 20년 넘게 쌓아온 공직 경력과 명예를 잃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의 진술이 주관적 판단에 의존했다고 반박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26년 1월 27일 열린다.

A씨는 지난해 5월 광주~대구 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량을 세운채 잠들었다가 출동한 경찰에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건 발생 이후 2개월 만에 사무관(5급)으로 승진했지만 남원시는 언론과 공무원 노조의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승진 의결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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