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경정 "세관 마약 외압 수사 영장 기각"…검찰 공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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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경정 "세관 마약 외압 수사 영장 기각"…검찰 공개 반발

아주경제 2025-12-17 11:32: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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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기각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백 경정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이 제가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며 “합수단 구성 이후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해 처음으로 신청한 영장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 경정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영장은 세관 마약 밀수 의혹과 관련해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해 신청된 것으로,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운반책들의 입·출국 기록과 관련 영상, 전자통관 시스템상 검색 이력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백 경정은 “직접증거인 마약 운반책의 자백은 외면하고, 영상 자료는 감춘 채 변명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수사가 아니라 재판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야 수사를 개시하겠다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합수단과 관세청을 향해 △마약 운반책 36명의 입·출국 당시 영상 △전자통관 시스템에서 마약 조직원 관련 항공편 검색 이력 △필로폰 은닉이 의심되는 나무 도마 화물 관련 전산 자료 △마약 운반책 우범동향보고서 등 4가지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자신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과 검찰의 기각 처분서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대해 합수단은 기각 처분서에서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백 경정이 제기한 검찰의 직무유기 혐의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합수단은 세관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9일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미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안으로, 이중·중복 수사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합수단은 또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동부지검장이 공정 의무 및 이해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해당 사안이 수사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지시했음에도 이를 위반해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백 경정이 이끄는 수사팀은 앞서 지난 9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인천공항세관, 김해공항세관, 서울본부세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수사관의 명단, 대검의 수사지휘 처분서 등 검찰 내부의 수사·보고 체계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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