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에게 교제를 가장해 접근하여 그 부모의 자산 100억원 상당을 빼돌린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1심이 내린 징역 20년을 파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가 갈취한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3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자신에게 호감을 느끼던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이고, 재력가인 C씨 부모가 가진 현찰 및 현금 자산 10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법정에 섰다.
빼돌린 자산 중 70억원가량을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전환한 A씨는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숨겼다. 일부는 공범 B씨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가압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분노를 고려하더라도 1심 선고는 양형 기준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비춰 1심 선고가 무겁다는 피고인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정상적인 사기 범행이 아니었다”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파탄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검찰은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실질적인 피해액이 약 104억원으로 심각하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