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서 김 전 차관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로 지낼 당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이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다른 업체가 공사를 맡기로 돼 있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갑자기 시공사를 21그램으로 변경했고 이 과정에 김 전 차관이 개입했다는 점이 의혹의 핵심이다. 21그램은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하는 등 인연이 있었던 업체로 드러나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했다. 그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1분과장으로 지낸 데 이어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으로 자리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사업체 변경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추천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김 전 차관 측은 전날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공사 업체를 선정할 당시 윗선에서 21그램을 강력하게 추천했다고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21그램 추천 과정에서 사실상 김 여사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취지로 증언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TF 1분과 직원이었던 황씨는 김 전 차관과 함께 업무를 수행했던 인물이다. 그는 공사 업체가 21그램으로 바뀌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이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특검팀이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저 이전 과정에서 특혜 제공 여부와 경위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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