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영업정지 2개월 처분…“집행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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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영업정지 2개월 처분…“집행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대응”

투데이신문 2025-12-17 11:09: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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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계자들이 2018년 8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한 아파트 단지 옆 신축공사장 지반붕괴 사고 현장에서 보수 및 공사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사관계자들이 2018년 8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한 아파트 단지 옆 신축공사장 지반붕괴 사고 현장에서 보수 및 공사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대우건설이 서울시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17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2018년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로 비롯됐다. 고의나 과실로 시공 관리를 소홀히 해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고 공중에 피해를 끼쳤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실제 당시 사고로 공사장과 도로 주변 땅이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로 함몰돼 인근 아파트 주민 약 20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총 7조6515억원으로, 지난해 대우건설 총매출 10조5036억원의 72.84%에 해당한다. 영업정지 시작일자는 내년 1월 23일부터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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