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황모 전 행정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김 전 차관 등에 대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윤 전 대통령이 추진한 대통령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했던 인물이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수주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1그램'은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전시회를 후원하는 등 친분이 있는 업체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21그램' 추천에 김건희 전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됐다고 시인하면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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