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7일 최근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월 4일에 시행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베라파밀염산염, 에리트로마이신)을 사용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만난 A씨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인근 주점에 들어가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A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본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올해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 규정이 도입된 만큼 모든 운전자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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