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재판부 심리…대통령실 통화후 SNS에 계엄 지지글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2·3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게시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내달 22일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황 전 총리의 내란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2일로 지정했다.
이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심리를 맡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황 전 총리는 작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오후 11시를 넘겨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통화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나눴다.
이후 황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황 전 총리는 12월 4일 밤 12시를 넘긴 시각에도 김 전 수석과 통화했으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을 게시했다.
황 전 총리에게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특검팀의 자택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문을 걸어 잠그고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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