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중 의원, 박종철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에서 박철중 의원(수영구1)이 대표발의하고 박종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16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부산지역 축제·행사 안전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민간 주최 대규모 행사 증가와 다중 인파 밀집에 따른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사전 예방과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라는 평가다.
박철중 의원은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형식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한 바 있어, 이번 조례 통과의 의미가 더욱 크다.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은 사고 위험이 있는 옥외행사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후원·지원 행사까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넓혔다.
안전관리계획 제출 시기를 앞당기고,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및 합동 안전점검을 의무화했다. 안전과 질서유지가 곤란한 경우 행사 중단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했다.
'부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 개정은 다중운집 행사 시 현장지휘본부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특정 시간·구역에 대해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명문화하여, 대규모 인파 밀집 상황에서 신속하고 일원화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박철중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보여주기식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감시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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