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 일가가 운영하던 요양원에서 발생한 부당 청구 사건이 지난달 전액 환수로 마무리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요양원의 부당이득금 14억4천만원을 완전히 회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김씨 일가가 경영하는 경기도 남양주 소재 A 요양원은 지난달 6일까지 부당이득금 전액에 대한 납부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단은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요양원이 청구하는 급여비용에서 4억9천만원을 상계 방식으로 먼저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10월 27일 A 요양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운영이 중단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남은 금액 9억5천만원은 상계 방식으로 징수할 수 없게 되자, 공단은 현금 일시 납부를 요구했고 요양원 측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직접 요양원을 방문해 기관 대표자에게 현금 납부 고지서를 전달했다"며 "11월 6일자로 나머지 금액이 모두 납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환수 조치는 공단의 조사 결과에서 비롯됐습니다. 공단은 A 요양원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아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조사 결과 부정하게 수령한 금액이 14억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공단은 지난 6월 환수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요양원 측은 환수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징수 중단을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1심과 2심 모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환수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A 요양원은 환수 처분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은 18일 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요양원 측이 어떤 논리로 환수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할지, 그리고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씨 일가의 요양원 운영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부당 운영 의혹이 제기돼 왔으며, 이번 환수 조치로 그 일부가 사실로 확인된 셈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부당 청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청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 세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요양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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