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만회 투약분' 필로폰 국내 밀반입하려던 중국인…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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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만회 투약분' 필로폰 국내 밀반입하려던 중국인…징역 15년 확정

이데일리 2025-12-17 09:29: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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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기탁수하물 태그를 위조해 국내에 대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하다 적발된 중국인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이데일리DB)




17일 법조계에 다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캐나다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필로폰 약 19.9㎏이 든 여행용 캐리어를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매가 19억 9000만원 상당으로 약 66만회(1회 0.03g) 투약분에 해당하는 규모다.

필로폰 밀반입 하는 과정에서 A씨는 기탁수하물 태그를 위조하는 등 전문적인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 성명불상자는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다른 여행객 수하물에 붙어있는 태그 양면 중 한 쪽 면을 잘라 필로폰을 은닉한 여행용 캐리어에 부착, 정상적인 수하물인 것처럼 위장해 기탁수하물로 발송했다. A씨는 홍콩국제공항에서 출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이같은 여행용 커리어를 수령해 들여오다 인천공항세관 엑스레이 영상 판독에서 덜미가 잡혔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여자친구의 부탁을 받고 캐리어를 수령한 것은 사실이지만, 코로나19 약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을 뿐 필로폰 등 마약류가 들어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약 19㎏ 달하는 대량이고 수하물 태그를 위조하는 등 전문적인 범행수법이 사용된 점, 홍콩에서 2차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장기간 수형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며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 항소심에선 1심 선고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 항고가 받아들여지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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