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9만5천원으로 인상…노동 분쟁 증가 등에 노무사 인기 오름세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가 기존 7만5천원에서 내년부터 9만5천원으로 약 27% 오른다. 응시료 인상은 2008년 시험에서 오른 후 18년 만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 응시료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제2·3차 시험 응시료는 4만5천원에서 5만5천원으로 오른다고 17일 밝혔다.
인상된 응시료는 내년 제35회 시험부터 적용된다.
노무사 자격시험 응시료는 2008년 시험 당시 인상된 뒤 올해까지 17년 동안 동결됐었다. 당시 응시료는 1∼3차를 합쳐 1만원에서 7만5천원으로 크게 올랐었다.
공단 측은 이번 응시료 인상에 대해 "물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험장 임차비용, 시험위원 수당 등 비용이 급증하며 다른 전문자격 대비 적자 폭이 컸다"며 "그동안 시험 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전했다.
인상된 응시료는 시험 출제·채점 고도화, 시험장 환경개선 등에 쓰일 것이라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은 이날 제3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418명도 발표했다.
합격자 명단은 큐넷 공인노무사 누리집(www.Q-net.or.kr/site/nomu) 마이페이지 시험결과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노동 분쟁이 많아지고 전문직 선호가 늘면서 노무사 인기는 높아지는 추세다.
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 응시자는 2018년까지만 해도 5천명을 넘지 않았으나, 2023년 1만명을 넘어선 뒤 올해 1만2천410명으로 가장 많았다.
내년 치러지는 제35회 노무사 자격시험 일정은 제1차 시험 5월 23일, 제2차 시험 8월 29∼30일, 제3차 시험 11월 27일로 확정됐다.
제1차 및 제2차 시험은 공단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지역본부 및 인천지사 등 총 6개 권역에서 시행된다. 면접인 제3차 시험은 서울에서만 치러진다.
ok9@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