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GA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1심서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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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1심서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모두서치 2025-12-17 08:39: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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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협회 전 고위임원이 형사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진호 판사는 지난 16일 강요 및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PGA 전 고위임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날 A씨는 법정 구속 없이 귀가 조처됐으며, 2, 3심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구속된다.

KPGA 프로 선수 출신 고위임원 A씨는 지난해 12월 오랜 기간 피해 직원 B씨를 상대로 욕설과 막말, 신변 위협성 폭언,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등을 퍼부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각서 강요와 연차 강제, 부당한 퇴사 압박, 과도한 경위서·시말서 징구, 노조 탈퇴 종용 등 A씨의 가혹행위는 검경 수사와 고용노동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와 같은 가혹행위는 B씨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이후 KPGA가 자체적으로 사내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협회 내 10여 명의 직원이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KPGA는 A씨에 대한 징계는 미루고, 최초 신고자 B씨를 비롯해 다수 피해 직원들에게 해고와 견책 등 대규모 징계를 단행하는 등 부적절한 후속 대응으로 논란을 이어갔다.

해고된 피해 직원 3명이 지난 9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최종 판정은 내년 1월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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