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보석 청구에 따른 심문 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다.
같은 날 진행되는 이 전 장관 재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8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 전 장관에 이어 국무위원 중 두 번째로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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