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2018년 흙막이 붕괴' 2개월 영업정지…"취소 소송통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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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2018년 흙막이 붕괴' 2개월 영업정지…"취소 소송통해 대응"

모두서치 2025-12-17 08:28: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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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대우건설이 지난 2018년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고의나 과실로 시공 관리를 소홀히 해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해 공중에 피해를 끼쳤다"며 대우건설에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금액은 약 7조6515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72.8%에 해당한다. 영업정지 일자는 내년 1월23일부터다.

앞서 2018년 대우건설이 시공하던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 현장 흙막이 시설이 붕괴돼 인근 아파트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바 있다.

대우건설은 이번 영업정치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우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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