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주 리스크 해소에도 난제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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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주 리스크 해소에도 난제 '가득'

데일리임팩트 2025-12-17 08:26: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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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 12월16일 15시 4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TV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이지스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이지스자산운용 매각의 걸림돌 중 하나로 부상했던 조갑주 리얼에셋 지원 대표와 관련된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는 모습이다. 주주들은 원매자들의 요구대로 계열사들을 매각 대상에 포함시켰고, 조 대표와 연관된 특수법인 지원 논란에도 회사가 적극 소명에 나서고 있다.


다만 운용업계에선 이번 매각의 최대 변수로 국민연금의 위탁자산 이관 가능성을 꼽고 있다. 이외 원매자 중 하나인 흥국생명과의 소송도 변수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 주주들은 이지스투자파트너스, 이지스엑스자산운용, 이지스아시아 3개 자회사를 매각 대상에 포함하는 조건에 동의했다. 당초 3개 회사를 제외하고 이지스운용을 매각하는 안건이 거론됐으나, 원매자들의 반대에 주주들이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최대주주 손화자씨를 포함한 재무적투자자(FI)들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매각 주관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이달 중국계 사모펀드(PEF)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이지스자산운용 최대주주인 손씨의 지분율은 12.4%로, 높지 않은 수준이다. 조 대표는 본인 지분과 함께 가족회사인 지에프인베스트먼트(9.9%)를 통해 총 11.89%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 외 지분 5~10% 주요주주들도 6곳이나 된다. 이번 M&A(인수합병)는 다수로 쪼개진 지분을 한 데 모아 거래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이전, 원매자들은 주요 자회사들이 매각 대상에서 빠진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조갑주 대표가 자회사들에 대한 경영을 이어가면 핵심 인력과 고객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이후 이들 자회사도 매각 대상에 포함하면서, 관련 우려는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조 대표도 개인의 욕심 보다는 해당 자회사들의 구조조정 가능성을 우려해 계열사들을 매각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들었다"며 "조 대표가 사실상 공동 창업자이고, 지분도 갖고 있어 오너 경영자 역할을 해왔기에, 회사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지스운용은 조 대표의 가족회사 지원 논란에도 적극 소명하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의 지분 100% 자회사 이지스투자파트너스는 에코그리드솔라에 약 521억원을 대여해준 상태다. 다만 이중 절반인 271억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했다.


이에 시장에선 이해상충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에코그리드솔라의 지배구조 상단에 스카이밸류가 위치했기 때문이다. 스카이밸류에는 조 대표의 배우자인 이수정씨(42%)가 최대주주로 있다.


이지스운용 관계자는 "에코그리드솔라에 자금을 지원한 건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한 부실 펀드들을 정상화하기 위해 생긴 특수목적법인(SPC)이기 때문"이라며 "이지스투자파트너스가 발전소 건설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일부 부실이 드러났고 회생작업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스카이밸류가 맡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스카이밸류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구조를 설계했고, 회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이지스투자파트너스로 귀속된다"며 "이지스운용은 직접 회생에 참여하지 않아 연결회계상 손실이 줄어드는 이득도 얻었다"고 강조했다.


최대주주 변경과정에서 드러난 리스크를 해소중인 매각단과 이지스운용이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는 평가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조갑주 대표와 관련된 논란은 사실 충분히 조율 가능했던 문제"라며 "매각 불확실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국민연금의 자금 이관 여부"라고 평가했다.


앞서 이지스운용은 경영권 매각 실사 과정에서 원매자에게 국민연금의 위탁자산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 위탁자산의 이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외에도 원매자 중 한곳인 흥국생명과의 소송도 변수다. 앞서 흥국생명은 서울경찰청에 이지스자산운용 최대주주인 손화자씨와 주주대표, 매각 주관사 실무자 등을 입찰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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