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만료됐는데 더 팔렸다”...보령 '카나브' 시장 지위 굳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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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만료됐는데 더 팔렸다”...보령 '카나브' 시장 지위 굳건

이데일리 2025-12-17 08:21: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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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보령(003850)의 대표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성분명: 피마사르탄)가 특허 만료 이후에도 시장에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카나브 패밀리. (사진=보령)




9일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카나브 패밀리 원외처방액은 2022년 1503억 2000만원, 2023년 1696억 7000만원, 지난해 1836억 9000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처방액은 949억 70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카나브 제니릭 출시가 이뤄진 지난 3분기 매출액은 425억원으로 전년 355억원 대비 약 20% 증가했다.

카나브는 단일제와 복합제로 구분된다. 단일제 카나브를 비롯해 △카나브플러스 △듀카브 △투베로 △듀카로 △아카브 △듀카브플러스 등의 복합제가 있다. 단일제와 복합제를 통틀어 카나브 패밀리라고 부른다.

카나브란 보령이 지난 2010년 식약처 허가를 획득한 15호 국산 신약을 말한다. 카나브는 2023년 2월 물질특가 만료됐다. △알리코제약 △대웅바이오 △동국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 4개사는 지난 7월 카나브 제네릭을 출시했다.



◇제네릭 등장에도 타격감 '제로'

우선 제네릭(복제약) 등장에도 불구하고 시장 이탈이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카나브의 브랜드력과 시장 지배력이 재확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카나브 제네릭은 특허 만료 직후부터 여러 제약사가 품목 허가를 받으며 시장 진입을 준비해왔다. 현재까지 4종 내외의 제네릭이 급여 등재됐다. 그럼에도 시장 내 실제 영향력은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전언이다.

보령 관계자는 "카나브 제네릭 출시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시장 침투인데, 현재까지 제네릭이 체감될 정도로 확산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카나브 제네릭들은 적응증이 고혈압에 제한된 경우가 많아, 국내 임상 현실에서 대체 처방의 폭이 좁다"고 덧붙였다.

보령 관계자는 "국내에선 고혈압만 단독으로 앓는 환자도 있지만 이상지질혈증 등을 동반질환을 가진 환자 비율이 높다"면서 "제네릭은 복합제를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 환자 모두) 선택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카나브가 여전히 시장 지위를 방어하는 가장 큰 요인은 풍부한 복합제 라인업이다. 국내 고혈압 환자 다수는 이상지질혈증·당뇨병 등 동반질환을 가지고 있어 단일제보다 복합제 처방 비중이 높다. 카나브 패밀리는 7종 이상의 복합제를 보유하고 있다. 내년에는 삼제 복합제(고혈압·고지혈증·기타 위험인자 동시 타깃) 출시도 예정돼 있다.

카나브는 출시 14년 동안 축적된 방대한 임상 데이터와 의료진의 처방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특허 만료 후 첫 2~3년의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핵심 방어 요인으로 작용한다. 제약업계에서는 이 같은 브랜드 신뢰도와 복합제 포트폴리오 확장이 제네릭 진입에도 불구하고 카나브 시리즈의 시장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배경이라고 보고 있다.







◇약가 인하 무력화에 매출 영향 없어

다음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했던 약가 인하 조치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중단되면서 '약가 인하 리스크'마저 무력화됐다. 약가 인하가 무력화되면서 매출 타격도 없는 상태다.

보령 관계자는 "오리지널 카나브 약가는 현재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 인하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카나브 단일제와 복합제 총 11개 품목에 대해 7월 1일부터 약가를 21~41% 인하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했다. 당시 고시된 내용을 보면 카나브 약가 30%, 듀카브 약가 21%, 카나브플러스ㆍ라코르 약가 47%를 인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카나브정 30mg은 439원에서 307원으로, 60mg과 120mg 역시 각각 450원, 531원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이었다. 이는 특허 만료에 따른 '약가 재평가' 조치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보령이 제기한 약가 인하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본안 판결 전까지는 기존 약가가 유지되게 됐다.

본안 소송은 수개월에서 수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카나브 약가가 상당 기간 현행 가격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제약업계에선 이번 조치를 두고 일시적 약가 인하 중단을 넘어 사실상 '잠정 봉인'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보령은 특허 만료 이후에도 제네릭 업체들과의 특허 소송을 이어가며 권리 보호에 나서고 있다. 단순 물질 특허가 아닌 용도 특허와 제조·구성 특허 등 추가 권리 범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본안 소송이 길어질수록 제네릭 제품의 마케팅·적응증 확장·시장 확대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보령 입장에서는 유리한 시간을 확보한 셈"이라고 판단했다.



◇쏟아지는 카나브 패밀리, 방어전략 굳건

보령이 제네릭에 맞서 카나브 패밀리를 총 11개 제품군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여덟 번째 카나브 패밀리 제품은 고혈압·고지혈증을 동시에 겨냥한 카나브 3제 복합제(피마사르탄+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BR1017이다. BR1017은 내년 상반기 중 발매 예정이다.

이 외에도 아홉 번째 BR1015(피마사르탄+인다파미드), 열번째 BR1018(피마사르탄+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암로디핀), 열한번째 BR1019(피마사르탄+다파글리플로진) 등이 2028년 이후 출시를 예정하고 있다.

보령 관계자는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로 처방의와 환자에게 보다 다양한 처방옵션을 제공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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