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화…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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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화…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포

한스경제 2025-12-17 08:06: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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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 연합뉴스

| 한스경제=이나라 기자 | 내년 12월부터 결제대행(PG)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에서 관리하도록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16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PG업자가 판매자 정산이나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은행 등 외부 기관을 통해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PG업자의 자금 유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가맹점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거래 규모에 따라 자본금 요건도 상향된다. 분기별 결제대행 규모가 30억원 이하인 PG업자는 기존과 같이 3억원을 유지하되, 3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구간은 10억원, 3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PG업자에 대해서는 20억원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새 기준이 마련됐다.

부적격 PG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도입됐다. 대주주 변경 시 금융당국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도록 의무화해, 지배구조 변경 과정에서의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PG업자를 포함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및 정산자금 외부관리 이행 여부 등 주요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공시 항목은 시행령에 위임된다.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단계적 조치는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설명회 개최와 홍보자료 배포 등을 통해 업계에 제도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PG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와 자본금 요건 상향 등 핵심 제도는 하위 법령 정비를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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