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해도 될까"...구더기 덮인 채 죽어간 아내가 남편에 쓴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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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해도 될까"...구더기 덮인 채 죽어간 아내가 남편에 쓴 편지

이데일리 2025-12-17 08:03: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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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온몸에 구더기가 퍼질 정도로 피부 괴사에 이른 아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 A씨가 중유기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지난 16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수사단은 30대 A씨를 중유기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군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군 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아내가 죽음에 이를 걸 예상했음에도 A씨가 고의로 방치해 사실상 살인죄를 저지른 걸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 18분께 파주시 광탄면에서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고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A씨의 아내인 30대 여성 B씨는 이불을 덮고 앉아 있었으며 전신이 오물에 오염된 상태였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은 지난 14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시신이 부패됐다든지 개인위생이 결핍된 상태로 침대나 거실에서 대변을 본 환자 집에서 나는 비슷한 냄새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났다”며 “침대 옆 1인용 소파에서 목까지 이불을 덮고 머리맡에 휴대전화 거치대로 얼굴이 거의 가려진 환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구급대원은 당시 B씨 상태에 대해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전신이 대변으로 오염되어 있고 수만 마리 구더기가 전신에 퍼져 있었다”며 “우리가 도착한 상태에서도 대변을 보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하지 부위에 감염과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가 진행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한 차례 심정지 증상을 보이다 결국 이튿날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병원 측은 B씨의 상태 등을 근거로 방임이 의심된다며 남편인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아내의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B씨가 지난 8월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뒤 온몸에 욕창이 생겼음에도 그가 약 3개월간 병원 치료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최근까지 A씨에게 쓴 편지와 일기장에는 “나 병원 좀 데려가줘, 부탁 좀 해도 될까”라거나 “죽어야 괜찮을까”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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