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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김 전 비서관과 황 전 행정관에 대한 각 구속영장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발부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같은 날 오후 2시 10분에는 같은 혐의를 받는 황 전 행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21그램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하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담당하거나 전시회를 후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관저 공사를 맡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청와대 이전TF 1분과장을 맡았으며, 황 전 행정관도 같은 TF 1분과 소속 직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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