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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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 구속

위키트리 2025-12-17 07:5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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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수사에서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됐다.

'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 관련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7일 김 전 차관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 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전 차관과 황 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 전 차관과 황 씨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대통령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한 인물이다.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을 맡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지냈다.

김오진 전 차관 / 뉴스1

특검은 당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은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음에도 2022년 5월 관저 이전 공사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계약 규모는 약 12억 2400만원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1그램이 공사를 수주한 뒤 무자격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경위와 계약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이후 공정과 비용 집행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특검은 21그램과 김건희 여사 측의 연결 고리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21그램이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했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맡았다는 점이 거론된다. 21그램 대표 부부가 김 여사와 친분이 깊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김 전 차관은 과거 국회 국정감사에서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만 김 여사가 추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번 구속을 계기로 관저 이전 공사 수주 경위와 계약 체결 과정, 하도급 구조, 공사비 집행 흐름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대통령실 내부 의사결정과 보고 라인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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