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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지난 13일까지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주먹이나 발, 손바닥 등으로 어머니 B(80대)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4일 오전 11시께 B씨가 방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전날 어머니를 때렸다”고 진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집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홈캠)에 저장된 한 달 치 영상을 분석해 A씨가 13일 오후 8시께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B씨를 지속해서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살며 어머니가 약이나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시신에는 멍 자국과 골절 등 흔적이 있었는데 골절의 경우 폭행에 의한 것인지, 심폐소생술(CPR) 등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재로선 사인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A씨의 폭행과 B씨의 사망 간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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