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버섯공장 화재..12명 희생으로 받은 죗값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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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버섯공장 화재..12명 희생으로 받은 죗값 [그해 오늘]

이데일리 2025-12-17 00:02: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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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90년대와 2000년대 대한민국은 사고가 난 뒤에야 뒤늦게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대형 인명 사고를 여러 차례 겪었다. 2003년 12월 17일 경북 청도에 있는 버섯 재배사에서 발생한 화재도 그같은 사례 중 하나였다.
MBC 캡처


청도에 있던 대흥농산은 팽이버섯 재배사로 종업원이 160명이나 되는 대형 농장이었다. 당시 기준 한국 팽이버섯 생산량의 28%를 차지할 정도였다.

불은 오후 4시 50분쯤 발생했는데, 화재로 건물 일부가 내려앉았고 종업원 12명이 실종됐다가 결국 모두 시신으로 발견됐다.

1200평 규모의 재배사 한 동을 철거하려고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씨가 튀어 불이 난 것으로 조사됐는데, 내부 우레탄이 타면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하고 내부 구조가 미로 처럼 복잡해 직원들 탈출을 막은 것이 희생이 컸던 원인으로 추정됐다.

게다가 이 농장은 화재 위험이 적고 화재 피해도 크지 않으리라는 근거 없는 이유로 소방법상 특례적용을 받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도 면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후 재배사 대표가 긴급체포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행자부가 5일 동안 전국 농공단지와 농축산물 가공공장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사고가 났던 농장 뿐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기업형 농장이 스프링클러 설치 등 소방 시설이 부실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희생자들 대부분은 인근에 살던 농민들로 당시 기준 월 70만 정도를 받고 일하는 이들이었는데, 특히 여성들이 많았다.

당시의 부실했던 안전관리 기준만큼이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았다. 재배사 대표는 이듬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겨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을 이들에게만 묻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면서 23명이 희생된 아리셀 참사 제조사 대표는 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기업의 최종 책임자에게 중형을 선고할 수 있기까지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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