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년 차에 돌이 갓 지난 아이를 키우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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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우리 부부는 온라인 게임에서 처음 만났다”며 “결혼 초만 해도 같이 PC방 데이트 가는 등 알콩달콩 재밌게 지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아기가 태어나면서 삶이 완전히 변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저는 육아와 살림에 정신이 없는데, 남편은 출산 전과 마찬가지로 밤새도록 게임 삼매경”이라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의 게임 화면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안에서 남편은 낯선 여성들과 음성 채팅을 하며 웃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남편은 한 여성과 게임 캐릭터 닉네임을 커플로 맞추고 있었고, 특정 여성에게는 ‘와이프’, ‘자기’라고 부르며 “자기야 이번엔 내가 지켜줄게”, “우리 여보 최고네” 등의 발언과 함께 고가의 유료 아이템까지 선물하고 있었다.
현실에서의 아내는 지쳐가는데 게임 속 아내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남편의 모습을 본 A씨가 따져 묻자, 남편은 “그저 게임일 뿐이다. 현실과 구분하라”며 “촌스럽게 왜 그러냐”고 답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같은 남편의 행위가 온라인에서 불륜을 한 것 아니냐며 “저는 명백한 외도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박경내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온라인상 연락이라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만한, 즉 부부 사이의 정조 의무가 훼손됐다고 볼 만한 관계가 있었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게임 특성상 단순 역할극인지, 아니면 실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보기 위해 구체적 증거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며 “외도가 인정되면 게임 속 여성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이런 경우 여성 유저의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며 “닉네임을 알고 있다면 게임 회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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