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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모(27) 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3일 0시 15분께 경기 하남시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 A 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A 씨가 다른 남성과 통화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119에 신고하며 “여자 친구가 나를 찌르려고 하다가 자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 씨 부검 결과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며 타살 의심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인 9월 2일 김 씨를 체포했다. 그는 이 무렵 경기 남양주시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 씨는 2심에서 징역 28년으로 감형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할 뿐,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게 평가된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흉기를 외부에서 가져오거나 별도로 준비한 게 아니고 사전에 범죄를 계획했다기보다 술에 취해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충동성, 우발성은 반사회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요소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26세로 인격이 성숙하거나 변화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비교적 이른 나이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장기간의 유기징역 선고를 통해 피고인이 성찰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씨와 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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