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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은 16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 A 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에 청구된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후 심사를 마친 A 씨는 “아내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를 향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일 오후 12시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 씨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으로 데려갔고,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이날 오후 9시에 경찰에 신고했다. B 씨는 2도 화상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B 씨에 따르면 A 씨는 B 씨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뒤 “다른 남자를 만나 떠날까 봐 그랬다”며 “당신을 못 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용서를 구하며 자신을 떠나지 말아 달라고 빌었고, 옆에서 병간호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B 씨는 분노가 치밀었다면서도 병원비가 없어서 A 씨와 동행했다. 경찰에 신고한 뒤에는 “연락은 변호사와 경찰을 통해서만 해달라”며 이별을 통보했다.
A 씨는 변호인을 대동한 피의자 조사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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