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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김 전 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다음 기일인 내년 1월 14일에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다고 밝혔다.
특검팀과 김 전 검사 측은 김 씨에게 그림을 받은 경위와 청탁과 함께 김 여사 측에 전달됐는지 등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 4000만 원에 구매한 뒤 2023년 2월경 김 씨에게 전달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측에 지난해 치러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검사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지만 4개월여 뒤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김 전 검사 측은 해당 그림이 위작이라며 범죄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특검팀은 진품으로 판단해 실제 거래가인 1억 4000만 원을 범죄액으로 보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2022년 6월경 해당 그림을 낙찰받은 A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작품 자체 말고도 작품을 싸고 있는 것, 세월의 흔적이랄지 숨어있는 정보가 많다”며 “작품에 대한 확신도 있었지만, 외적인 것을 보고 (진품이라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판 말미 “이 사건에서 (그림의) 진품 여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심리하다 보니 진품성 여부로만 피고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유무죄를 가를 수 있을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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