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20일 만에 다시 노래방과 주점에 몰래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9월 야간 시간대 부산 동래구 일대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노래방과 주점 등에 침입해 현금 66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다른 노래방에 들어가 소파 위에 놓인 가방을 뒤지던 중 업주에게 발각되며 절도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8월 초 출소한 뒤 약 20일 만에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심 부장판사는 "A씨는 누범 기간임에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했으며 야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노래방이나 주점에 침입해 현금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금액이 적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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