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 검찰은 전날 파주 모 기갑부대 소속 상사 A(36)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육군 수사단의 송치 당시 A씨의 혐의는 중유기치사죄 였다. 다만 군 검찰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 공소사실은 살인 혐의,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하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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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8월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아내 B씨의 거동이 불편해진 뒤 온몸에 욕창이 생겼음에도 약 3개월간 병원 치료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는 수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7일 B씨는 온몸에 배변이 묻고 살이 썩어 괴사가 진행된 상태로 발견됐다.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몸에 난 상처에서는 구더기도 발견됐다.
B씨는 구조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사망 후 발견된 고인의 편지에는 A씨에게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호소가 담겨 있었다.
유족 측은 “방치에 의한 살인”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A씨는 “아내의 몸 상태를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재판은 제2지역 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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