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 아이 태권도 승급 시험 포기"…양육비선지급에 숨통 튼 싱글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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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아이 태권도 승급 시험 포기"…양육비선지급에 숨통 튼 싱글파파

이데일리 2025-12-16 19:03: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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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큰 아이가 태권도장에서 승급시험을 두 달 앞두고 있었는데 11만원이 없어 학원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주최 ‘양육비 선지급제 이용자 간담회’ 참석에 앞서 싱글 파파 A씨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성평등가족부)


자녀 넷을 홀로 키우는 50대 A씨(남)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주최 ‘양육비 선지급제 이용자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양육비 선지급을 받으면서 한숨을 돌렸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막내가 돌이던 무렵 아내와 이혼했다.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갓난아기까지 홀로 돌봐야 했고 여기에 치매를 앓는 부친까지 부양하고 있었다. 법원은 전 배우자에게 자녀 1인당 월 5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택배 상·하차, 공장 야간 근로 등 시간제 일자리를 전전하며 생계를 꾸려야 했다. 가족 돌봄과 생계를 혼자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양육비 선지급제는 그의 숨통을 틔워줬다.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이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A씨는 양육비 선지급 80만원과 한부모 가족 양육지원금 92만원을 합쳐 매달 총 172만원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

그는 “아이 한 명당 선지급금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 부모 가족 양육지원비와 함께 받으면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많다”면서도 “한 부모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게 부담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양육비 선지급금으로 한 숨 돌려”

40대 여성 B씨는 제도 시행 초기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지난 9월 제도 개선으로 혜택을 받게 됐다. 2023년 이혼한 그는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 1인당 월 70만원씩 총 21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지만 실제 양육비를 받은 건 두 차례에 불과했다. 아이 셋을 혼자 돌보며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전전했고 한 살배기 막내는 보육시설에 맡기고 초등학생 둘은 집에 돌아와도 돌봐줄 가족이 없었다.

B씨는 “아이들이 집에 혼자 있을 때 무섭고 외롭지 않을까 늘 걱정됐다”며 “제도 시행 초기에 신청했지만 자격이 안 된다는 말에 마음이 무너졌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전 배우자가 6개월에 한 번 10만원을 보내왔다는 이유로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9월부터 지급기준이 바뀌면서 신청하게 됐다. 정부는 직전 3개월간 받은 양육비 평균이 기준 미달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B씨는 지난달 양육비 선지급금 6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는 “첫째가 중학교에 올라간 후 선지급금으로 가방을 사줄 수 있어서 기뻤다”면서 “아이 아빠는 연락조차 없다. 이 60만원은 우리 가족에겐 정말 큰 힘”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이 원활하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청자가 몰려 신청 웹사이트 접속 자체가 어렵고 신청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는 점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주최 ‘양육비 선지급제 이용자 간담회’에 참석한 C씨.(사진=성평등부)


◇지원 시스템 과부화·지원 대상 경계선 대책 마련해야

20대 후반의 싱글맘 C씨는 올해 전 배우자로부터 아이의 장래 양육비 45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C씨의 전 배우자는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을 계속 미뤘다. C씨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정지 등 제재 수단을 동원해 대응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감치 신청(양육비 미지급자 구금 제도), 법률 지원 활용, 심지어 개인 소송까지 진행한 끝에 일시금 지급을 받아냈다.

C씨는 “재택근무로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는 않다”며 “정부 지원 대상 기준에서 소득이 조금 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과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육비이행관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제도 시행 이후 성과와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7월부터 11월 말까지 총 5963가구가 신청했으며, 이 중 3868가구(미성년 자녀 6129명)에 대해 지급이 결정됐다. 총 지급액은 54억 5000만원에 달한다. 지급 가구 중 어머니가 87.7%(3,392명)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는 12.2%(471명), 조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0.1%(5명)였다. 대상 자녀 중 중·고등학생 비율이 47.9%로 가장 높았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선지급금 본격 회수에 나선다. 성평등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내 징수 인력을 현재 3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납부에 불응할 경우 국세 체납처럼 강제 징수 방식이 적용된다. 정 차관은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와 압류 등을 위한 시스템을 고도화해 선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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