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링거 이모' 관련 고발 사건, 서울서부지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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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링거 이모' 관련 고발 사건, 서울서부지검 배당

모두서치 2025-12-16 19:00: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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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방송인 박나래가 의료 면허가 없는 불법 의료인 '주사이모', '링거이모'에게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임현택 전 대한의료협회 회장이 박나래와 주사이모 이모씨, 링거이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하고 있다.

임 전 회장이 접수한 고발장은 지난 12일 주사이모 이씨, 15일 박나래와 성명불상의 링거이모를 피고발인으로 각각 2개의 사건으로 접수됐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접수된 고발장이 주임검사에게 배당돼 사건을 검토 중"이라며 "수사 개시 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고 검찰의 수사 범위가 아닐 경우 경찰에 이첩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나래는 주사이모 이씨를 통해 수면제, 항우울제 등의 약을 공급받고 링거를 맞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받은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나아가 또 다른 불법 의료인인 링거이모에게도 불법 의료 시술을 받은 의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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