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효재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의 ‘전극조립체 및 전극조립체 제조 장치’ 특허가 지식재산처의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1호 특허’로 등록됐다. 수출기업의 빠른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는 ‘초고속심사’를 활용해 해외 진출 전략을 적시에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지식재산처는 16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초고속심사 시행 후 최초로 등록된 제1호 특허에 대한 등록증 수여식과 함께 초고속심사 이용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식재산처는 신청 후 19일 만에 특허결정을 받은 LG에너지솔루션과 21일만에 특허결정을 받은 해천케미칼에 대해 지식재산처장이 직접 서명한 특허등록증을 수여하고, 초고속심사를 이용한 기업들과 제도 이용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초고속심사 제도의 진행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초고속심사를 포함한 특허제도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준비됐다.
초고속심사는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에 직면한 우리 수출기업의 조속한 특허권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처 출범에 맞추어 올해 10월부터 시행한 제도다. 이달 10일 기준 128건이 신청돼 5건이 등록 결정을 받았고, 신청에서 등록 결정까지 평균 25.1일이 소요(등록건 기준)되고 있다.
내년에는 수출촉진분야와 첨단기술분야에 각각 500건으로 제한된 초고속심사를 각각 2000건으로 확대하고, 신청기업당 3건으로 한정된 수출촉진분야의 건수 제한도 폐지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내 특허권의 조기 확보는 보호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지식재산처는 초고속심사를 비롯해 다양한 제도를 발굴·시행하여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권으로 수출길을 개척하는데 앞장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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