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로 총 72만여건, 1천214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2024년 대비 약 1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사실상 작년과 비슷한 규모다. 시는 올해 연납 신청이 줄어든 영향으로 세수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였으나, 친환경 차량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가 이를 상쇄하며 전체 부과액은 큰 변동이 없었다.
자동차세는 해마다 6, 12월 2차례에 걸쳐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번 12월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인천지역에 등록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하반기 중에 자동차를 새로 등록했거나 명의를 이전(매도) 한 경우에는 실제 차량을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며, 연간 세액을 이미 한 번에 납부한 차량은 이번 12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12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i-스마트납부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 납세자는 가까운 은행 방문은 물론, 위택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ARS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이어 자동차세와 관련한 궁금증은 자동차를 등록한 각 군·구의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 납부 편의를 위해 납부기한을 미리 알려주는 i-스마트납부 알림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지하철 행선기, 금융기관 현금인출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납부기한 안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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