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심 절차서 무죄판결 못받은 피해자도 국가배상청구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안정훈 기자 = 위헌·무효로 판명된 긴급조치로 피해를 봤으나 국가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특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에서 16일 의결됐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 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권했다.
법안은 긴급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었지만 과거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특별법에 따라 민사재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는 대법원이 2022년 8월 30일 선고한 긴급조치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은 민사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 재심 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나 검사의 '혐의 없음' 처분 여부와 관계 없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민사 특별재심 청구와 국가배상 청구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민 법안소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은 18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본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소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형법 개정안, 국가 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에 관한 특별법 등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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