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긴급조치 9호' 피해자 민사재심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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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긴급조치 9호' 피해자 민사재심법 의결

아주경제 2025-12-16 18:15: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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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6일 긴급조치 9호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1소위원장을 맡고있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했다"며 "아마 오는 18일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될 듯 하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 처리가 아닌 표결 처리 과정을 거쳤다"며 "법원과 법무부가 대안을 만들어 합의한 만큼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표결에서 기권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르면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될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 "여야가 합의를 해야겠지만 저희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해당 법안은 긴급조치 9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민사재심의 특례를 마련하고 형사 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들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 특별 재심을 청구하거나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또 김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관련한 논의도 거쳤다고 밝혔다. 그는 "충분한 논의를 거쳤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완전 삭제·축소 등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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