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배우자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열린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사건 결심공판에서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억600여만원을,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 대표는 2023년 4월12일 메지온 주식을 본격 매수했는데, 피고인 윤관은 정보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라면서 “부부라는 특이점에 이들은 투자 정보 공유가 가능했던 데다 구 대표가 BRV와 유사한 투자를 해 온 정황, 같이 거주한 사실, 평소와는 다른 패턴으로 메지온 주식을 사들인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부부의 재산 상황이나 사회적 명예를 비춰봤을 때 미공개 정보 공유와 같은 범행을 할 동기가 없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라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반대로 구 대표 측 변호인단은 “전형적인 먼지털이식, 신상털이식 수사”라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구 대표는 2024년 4월 BRV의 최고투자책임자(CIO)였던 윤 대표로부터 메지온이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은 뒤, 메지온 주식을 매입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윤 대표는 메지온 측과의 투자 협의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사전에 취득했고, 배우자인 구 대표에게 이를 알린 뒤 주식 매수를 하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올해 4월15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이날 검찰 구형 전 이뤄진 심리에서도 양 측은 ‘구 대표가 메지온 투자와 관련해 윤 대표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거나 투자를 권유 받았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한편, 재판을 마친 구 대표 부부는 구형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응하지 않은 채 곧장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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