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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해당 사건을 고발한 사건을 16일 경찰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회장은 지난 12일 박나래씨와 ‘주사이모’로 알려진 이모씨를 고발한 바 있다. 이씨가 의약품을 불법으로 취득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고, 박나래가 이 과정에서 수면제와 항우울제 등 의약품을 공급받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박나래가 주사 이모와는 다른 인물인 링거 이모에게도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고발장도 검찰에 접수됐다.
당초 해당 사건은 식품의약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배당됐으나, 검찰이 경찰로 사건을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여러 곳에서 나눠 진행하는 것보다 합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을 경우 이송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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