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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2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역 군인인 A씨는 지난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중학생 B양에게 “10여만원의 용돈을 주겠다”며 모텔로 데려간 뒤 음란 행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성폭행이나 성추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부모는 밤늦게까지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당일 밤 한 모텔에서 B양을 찾았다.
이후 경찰은 모텔 인근에서 배회하던 A씨를 발견해 그를 임의동행 후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 하는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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