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강원도의회 운영위원장, 석회석 폐광지역 특별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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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강원도의회 운영위원장, 석회석 폐광지역 특별법 건의

연합뉴스 2025-12-16 17:31: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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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 시 인구 유출·경기 침체 우려…종합 대책 마련 필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은 16일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석회석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제안했다.

석회석 폐광지역 특별법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의 석회석 광산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동 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다.

이들 지역 주민은 수십여년간 지속되어 온 광업으로 인해 토양 침식, 산림 훼손, 수질·대기 오염 등 고통을 겪고 있다.

향후 채굴이 완료된 광산이 폐광되면 일자리 감소로 인한 인구 유출은 물론 고령화로 인한 지역 공동화 현상과 경기 침체 문제까지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원도는 강릉·동해·태백·삼척·영월·평창·정선이 전국 석회석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석회석 광산 지역 지원을 위한 관련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한영 위원장은 "석탄 폐광지역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석회석 광산지역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가 지속해서 상생·발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석회석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가결했다.

해당 안건은 다음에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돼 의결을 거쳐 소관 중앙부처에 전달된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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